13건 적발 1억여원 과태료

충청권 지역에서 부동산 허위신고나 위장거래 신고로 적발돼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을 거래한 뒤 허위신고한 145건, 254명을 적발해 총 19억 1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가운데 중개업자 3명에게는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을 증여한 뒤 이를 거래로 신고한 103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91건, 반대로 높게 신고한 건수가 10건이었다.

계약일자를 허위로 신고한 26건과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18건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충북지역에서 허위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13건으로 1억 3037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위장거래신고도 3건이 적발됐다.

충북은 허위신고사례가 경기(31건), 서울(28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지역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6건과 4건으로 각각 1억 8448만 원과 399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됐고, 위장거래신고는 각각 2건과 3건이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충북 충주시 A아파트 85㎡를 1억 5930만 원에 거래하고 거래가격을 1억 701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3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대전 유성구 B아파트 77㎡를 1억 5120만 원에 거래하고 거래가를 1억 3100만 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52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밖에 대전 유성구 인근 토지 4853㎡를 12억 6500만 원에 거래하고 거래가를 10억 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75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국세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자에 대해 양도세를 추징하고 증여혐의자는 조사를 통해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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