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 "축산업 발전 걸림돌 … 폐지 마땅" 반겨
지자체 세수 확보 비상 … "재정 확충대책 필요"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을 개편해 도축세를 폐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축산농가와 지자체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세 폐지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지자체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정부에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25일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도축세를 폐지키로 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는 그동안 도축세가 각 지자체의 일반사업 재원으로 사용될 뿐 축산업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했다.

농가들은 또 축산물 수입개방, 사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자조금과 등급판정 수수료 등 도축관련 준조세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세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양돈농가 이 모(65) 씨는 "축산농가나 도축장은 소득세와 도축세를 함께 납부해 이중과세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축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도축세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축세 폐지로 인해 도축장이 들어선 도내 7개 시·군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도축세 징수 목표액은 43억 9500만 원이다. 시·군별로는 청원군 17억 원, 음성군 6억 6100만 원, 충주시 6억 7000만 원, 청주시 5억 1000만 원, 증평군 3억 5000만 원, 옥천군 2억 4000만 원 등 순이다.

청원·음성·증평군은 지난해 농림부가 조사한 도축세액 및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 10곳에 포함돼 도축세 폐지에 따른 예산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해 졌으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도내 나머지 지자체도 세수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음성군의 경우 오는 2009년까지 농협중앙회 서울축산물 공판장이 이전해 연간 30억 원의 도축세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도축세 폐지로 재원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

윤창규 음성군의회의원(대소·삼성)은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도축세 폐지가 마땅하지만 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한 관계자는 "도축세 폐지로 인해 각종 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정부에 대체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며 "도축장이 있는 시·군에 우선 농림축산업 분야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돼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kipoi@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