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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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Q=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A=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지급 중단 우려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관련 기사를 보신 것 같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재정계산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에서 ‘기금 소진’ 부분을 부각시키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적잖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정계산 결과는 현재의 보험료율(소득의 9%)과 미래의 경제성장률 및 평균수명, 출산율 등을 고려했을 때 2055년경(제5차 재정계산 기준)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으로, 여러 상황이 변동되면 그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예로, 2007년 연금법 개정으로 기금소진 년도는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이므로 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연금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의 보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1035.8조 원이며, 1988년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기금운용으로 약 578조 원(잠정)의 운용 수익을 얻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Q=국민연금 8년 납부 후 공무원연금 15년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할 수 있나요?

A=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을 더하여 최소 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각각의 제도에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이상 공무원에 재직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가입기간도 10년이 안 되고 공무원연금 재직기간도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8월 7일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Q=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이로 인해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어도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문의=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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