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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Q=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나요?

A=예, 60세(~65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불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결국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자동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재가입(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63세가 되어 연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 신청도 가능.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젊었을 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모바일)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전자민원→연금급여청구)

필요한 구비서류는 ‘노령연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본인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도장(서명 가능)’입니다.

 

Q=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 지급.

예, 이를 분할연금이라 하는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본인이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부터는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공단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청구하셔도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 지급해드립니다.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해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3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100만원이라 가정)의 50%인 5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4 (노령:분할)로 별도 합의하였다면 40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 20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부터 법률혼 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실종선고기간· 거주불명등록기간·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분할연금 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 동안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 부분을 인정하고 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문의=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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