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사항 수집한 뒤 건설사 협박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6년 동안 기자를 사칭하며 충남 건설현장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해 건설사를 협박하며 9000여 만원을 갈취한 환경단체 대표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상습공갈 혐의로 환경단체 대표 A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6년 동안 충남지역 내 건설현장 등 환경문제에 취약한 업체를 찾아다니며 드론과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업체 법규 위반사항을 수집한 뒤 건설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을 환경 기자 및 환경단체 대표라고 소개하며 피해 업체들을 협박해 환경단체 가입비와 연회비 명목으로 약 89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환경단체 가입에 응하지 않은 업체에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 기관에 별도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게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피해 업체들은 자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에도 환경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건설사를 협박한 후 금품을 갈취해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 단체로 소속을 옮기며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을 상대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사항을 빌미 삼아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의 갈취 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한 법 집행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