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
개정법, 검거 즉시 계좌 지급정지 가능
피해자·피해금액 특정시 구제절차 진행

보이스피싱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보이스피싱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며 1490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중국 항저우에 콜센터를 만들고 활동하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76명 가운데 한국인 4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올 4월까지 1891명으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인 가운데 이달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 받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된다.

개정법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한 점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계좌이체 방식의 보이스피싱은 감소한 것과 달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매년 증가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8년 2547건에서 2019년 3244건, 2020년 1만 5111건, 2021년 2만 2752건 등 최근 수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스마트폰 등 전기통신 기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되지 않아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또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는 반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아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수사기관이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계좌 정지나 환급 등의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수사기관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피해금액을 특정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구제절차도 진행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단순 조력자에 대한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범죄 수익의 3~5배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이 검거돼도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약하다.

기존에 별도 처벌규정이 없었던 피해금 송금이나 인출, 전달 등 단순 조력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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