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5년간 피해건수 감소세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 오히려 늘어
부고·청첩 등 소액결제 유도 수법 성행
보이스피싱 평균 피해 1710만원 달해

보이스피싱. 그래픽=김연아 기자.  
보이스피싱.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 대전에 거주하는 A(29) 씨는 최근 해외 출장 중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내라는 문자를 받았다. 대전에서 인천공항까지 장거리 운전을 했던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에 있던 링크에 접속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어플이 작동하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A씨는 5분여 만에 어플을 삭제했지만 그 사이 불특정한 500여 명에게 스팸 문자가 발송됐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 등은 없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휴대폰에 있던 각종 개인정보가 유출돼 악용되진 않을지 불안에 떨고 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건수는 감소세지만, 금전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어 지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잃은 피해자가 1년 전보다 69.9%나 증가하는 등 한 번 당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에 대한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14일 대전·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관내 접수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건은 2019년 1434건에서 지난해 62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34건→2020년 1014건→2021년 917건→2022년 678건→2023년 626건 등이다.

메신저피싱(스미싱)의 경우 2019년 11건, 2020년 25건, 2021년 31건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에 18건으로 내려앉았다.

충남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도 2019년 1281건에서 지난해 504건으로 60% 감소했다.

대전과 달리 같은 기간 스미싱은 4건에서 84건으로 2000%나 증가했다.

이는 스미싱의 방법이 다양해지며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지인 연락처로 부고, 청첩 등 문자를 보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수법이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지난 1월 충남 예산에서는 지인으로부터 온 문자 부고장을 확인했다가 약 55만원 상당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사례도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피해건수가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액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 1503명으로 1년 전보다 10.2% 줄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965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4억(+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1명당 평균 피해액도 역대 최대치인 171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1130만원)보다 무려 51.3%나 급증한 수치다. 특히 고액 피해자(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수는 46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3%, 1억원 이상 피해자 수도 231명으로 69.9% 증가했다.

서유빈·김지현 기자 syb@cctoday.co.kr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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