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전경. 충청투데이 DB
대덕특구 전경.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원촌동 주민들이 대덕특구 지정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대덕특구 내 위치한 이유로, 역차별 규제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는 만큼 인근 용산지구 사례처럼 특구 지정 해제를 통한 지역주민 주도의 개발을 요하고 있다.

원촌지구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원촌지구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지난달 16일 대전시와 유성구청에 제출했다.

조합원들은 앞서 원촌지구 조기 개발에 대한 장기간 지연과 대동·금탄지구 등 대덕특구 3단계에 편입,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사업시설용지 총량제에도 불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 공사 등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지연이 되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특히 2005년 특구 지정 이후 인근 문지지구 개발이 완료되고 2019년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도 가시화되면서 2020년 12월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 계획안에 ‘원촌지구를 대덕특구 내 종사원들에게 제공될 신규주거지역’으로 결정한 계획이 공개됐지만 여러 이유로 좌초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촌지구는 대덕연구단지로 지정된 1973년 이후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각종 개발계획에 외면당했고 주변 지역의 고밀도 개발 등으로 원촌지구 역시 개발 압력이 높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가산업 단지’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연구개발특구법’과 ‘산업입지법’의 역차별 규제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1일 유성구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선 이희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짚었다.

이 의원은 “이장우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반도체특화도시,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 등 대덕특구 혁신환경 조성 선도사업 추진계획에서도 원촌지구는 포함되지 못했다”며 “원촌지구가 2005년 대덕특구 지정 이후 18년 이상 장기간 개발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미개발지역일 뿐만 아니라 특구법상 개발시행자 간 개발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단기간 내 개발을 통한 특구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덕특구 내 일부 지정해제 된 유성구 용산동·관평동 일원의 ‘용산지구’도 동일한 사례다. 원촌지구 역시 연구개발특구 지정해제를 통해 지역주민 주도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본래 주거기능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원촌지구 조합은 탄원서 제출 이후에도 전문가 협의 및 해당 분야 법무법인 선임을 통한 관련 법령 및 사례 분석 등 특구 지정 해제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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