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업종별단체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업종별단체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이하 대전충남경총)는 49개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규탄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 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그럼에도 야당이 산업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지난해 조선업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도크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 점거와 같이 공장 전체를 멈출 수 있는 불법파업이 모든 업종에서 수시로 발생한다면 우리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주길 간곡하게 호소한다”고 요청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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