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행자의 날]지역 도로 점검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둔산소방서
인도 폭 매우 좁아 차도로 다녀 아찔
보행자들 차량과 부딪칠 뻔 하기도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도 위험 상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위협 여전

10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를 주민들이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10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를 주민들이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10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를 주민들이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10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를 주민들이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0일 오전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 주민들은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전둔산소방서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었다. 이 도로의 인도는 사람 한 명도 걷기 어려울 정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보행자 다수는 차도로 걸어야 했다.

일부 구간은 인도가 없다시피 해 보행자들이 운행 중인 차와 부딪칠 뻔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이라도 있으면 보행자들이 차도 한가운데까지 나가야 하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특히 출퇴근길에는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면서 보행자와 차량들이 뒤섞이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보행환경이 조성됐다.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지역 도로를 살펴본 결과 보행자들은 여전히 보행안전을 보장 받지 못 하고 있었다.

갈마동 거주민 조모(24) 씨는 “없다시피 한 인도가 불법주차로 더욱 좁아지고 여기에 차까지 지나가면 주차된 차 사이로 걸어 다녀야 한다”면서 “근처에 주점과 음식점이 많아서 저녁엔 더욱 혼란스러워져 위험하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은 도시계획상 보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도로 자체가 협소해 보도 폭을 늘릴 경우 법적으로 보장된 차로 폭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결국 사유지를 이용해 보도를 확장할 수 있는데 이 또한 토지 소유자가 허가를 해줘야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 환경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권을 보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여전히 보행자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불법 주차 차량들이 늘어서 있어 주민들은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걸어야 했다. 맞은편에서 차량이 달려오자 보행자는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몸을 피하는 행동을 반복했다.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보행자가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 도로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대전·세종·충북·충남 보행자 교통사고는 1만 1658건이다. 2021년 3719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지난해 4048건으로 9%가량 증가했다. 사상자 역시 3892명에서 4212건으로 8%가량 늘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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