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황 한국효문화진흥원 원장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지만 처음 태어났을 때의 사람은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님이 도와주어야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3년 동안은 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닦아주고 온갖 궂은일을 누군가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것을 부모님이 해주신 ‘3년의 은혜’라 했습니다. 공자가 과거 3년 상(喪)을 주장한 것도 이같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사랑을 받고 태어나지만, 그 은혜에 유독 감사 표현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적극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송까지 받았으니까요.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말도 인간의 기본 도리인 부모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나라가 바로 된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가장 기본 도리가 되는 효를 주제로 대전에는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족보박물관, 한국효문화진흥원 등 기관 시설이 밀집되었고, 매년 효문화뿌리축제를 전통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이어서 대전은 효 도시로서의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었는데, 인성이 기본이 되는 효 정신과 효문화를 대전에서 구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효문화 정신과 자산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라지는 효문화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겠다는 취지에서 2007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효행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멸종되거나 희소성이 있는 동식물도 법을 만들어 보호하는 마당에 한국인의 소중한 가치인 효문화가 사라지는데 이를 보호하고 권장하는 법인들 못 만들겠냐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효행법을 근거로 지난 2017년 한국효문화진흥원(이하 ‘한효진’)도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이 있던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이미 있습니다만, 효행법에서 굳이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한 것은 효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효 실천 현장을 볼 때마다 아쉽게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효를 받아야 할 노인분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고, 효를 실천해야 할 젊은이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효를 받아야 할 분들이 효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어색합니다. 한효진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효를 이해하고 재밌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효의 달’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대전시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효문화뿌리축제를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고, 한효진에서는 10월 10일에서 19일까지 시립예술단 순회공연을, 10월 13일에는 효문화국제학술대회와 효지도자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10월 15일에는 효행자 발굴·표창과 함께 효문화콘서트 등 풍성한 효 관련 행사를 펼칠 계획입니다.

청명하고 풍성한 가을을 맞아 효의 의미와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칭찬과 감사로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고, 효사랑, 시민사랑, 대전사랑 운동에 동참하여 밝은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기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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