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홍성·예산 공동 추진
최근 행안부 설립 승인 받아
내포신도시 시설물 운영·관리
쓰레기 처리갈등 해결 기대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물을 통합 운영·관리할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충남혁신도시조합)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정부 승인을 받은 국내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그동안 한 개의 도시를 두 개 기초자치단체(홍성·예산)가 나눠 관리하면서 발생했던 분쟁이나 주민 불편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은 충남혁신도시조합에 대한 행안부의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도의 혁신도시경관팀과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를 통합해 별도 인력 증원 없이 본부장 1명(서기관)과 2과 6팀 23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 3개 기관은 내년 1월부로 본부장을 포함해 5명 안팎을 우선 배치하고 조합설립 등기, 각종 운영 규정 마련, 세입예산 확정 등 기구 설립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며, 사무실은 내포신도시 내 옛 유비쿼터스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사용키로 했다.

기구 설립 첫해 운영비는 도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홍성군과 예산군인 각각 76%와 24%를 분담키로 했으며, 이후 운영비는 홍성과 예산군 인구 수와 면적을 계산하 조정할 예정이다.

조합이 운영할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비의 절반은 도가 지원하고, 보수·수리, 철거 및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별도 협의한다.

이외에도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등도 맡는다.

도 관계자는 “조합 출범으로 내포신도시를 두 개로 나눠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설립 초기 기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이후 생활권 내 종합사무까지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발전시켜 내포신도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봉산에서 바라본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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