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선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몇 해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강의를 한 적이 있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교육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각각 3월과 6월에 치러진다.

올해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강의를 했으면 "이주 여성들은 대통령선거는 못하지만 지방선거는 투표할 수 있다"고 답변 했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는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지만, 지방선거는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 사전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 선거일 투표, 거소투표 등이 존재하지만 선상투표와 재외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만 적용 된다.

선거홍보 인쇄물에서도 대통령선거는 책자형 선거공보가 먼저 발송되고 이후 투표안내문과 함께 1장으로 되어 있는 전단형 선거공보가 세대별로 2회에 걸쳐 발송된다.

반면 지방선거는 책자형 선거공보만 작성하며 투표안내문과 함께 1회 발송된다.

사전투표소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나누는 기준도 두 선거가 다르다.

대통령선거는 해당 구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선거인이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되어 회송용 봉투를 받고 투표하지만, 지방선거는 해당 자치구의원지역선거구(단,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도의원지역선거구)밖에 있는 선거인이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된다.

주소지 내의 같은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더라도 대통령선거는 관내선거인으로 투표하고 지방선거는 회송용봉투를 교부받아 관외선거인으로 투표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일반투표소의 투표함은 대통령 선거는 1개지만 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다 보니 2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각각 2개의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나눠 투입하게 된다.

개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투표의 개표 진행은 대통령선거는 투표구별로 개표를 하고 지방선거는 동별 개표와 투표구별 개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이 도착하면 대통령선거는 투표구별로 도착한 투표함을 각각 쏟아 개함하지만, 지방선거는 한 개 동의 투표함을 모아 한꺼번에 쏟아 개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한 해에 임기만료 공직선거가 연이어 실시되는 것은 흔치 않다 보니 대통령선거를 처음 접하는 유권자들이 대통령선거와 일부 절차가 다른 지방선거에서 혼란을 겪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하지만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 거소투표는 양대선거에서 모두 가능하므로,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각 세대별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소중한 선거권을 꼭 행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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