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2년 6개월 만에 ‘국내 통신 3사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망 접속 사용료 차별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결론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업체)에게 주어진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24일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을 조사한 결과, 차별 취급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로 ‘통신 3사가 글로벌 CP에게 망 이용료 지급을 요구’했던 점, 일부나마 비용을 지불받고 있는 점, 국내외 CP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점과 향후 입법을 통한 대응 가능성 등을 내세웠다.

이는 국내 통신업체의 무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가 없으며 향후 입법을 통한 민사소송 등을 통해 ‘비용만 받으면 차별이 해소된다’라는 책임 회피성 괴변으로 공정위의 존립 근거 자체를 뒤흔드는 결정이며 국내 통신 3사의 책임과 의무는 뒤로 한 채 국내 CP들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요금할인 등의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한 결정이다. 공정위 관련 지침에는 ‘암묵적인 양해, 묵시적 합의, 책임 무능력자의 비진의의사 표시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주관적 사정이나 고의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객관적 고의를 추정’토록 하고 있어 통신사들이 글로벌 CP들과 자사의 이익을 위해 독점적 마케팅 이익과 경쟁 혜택에 직접 합의함으로 이용자 간의 차별적 요금 정책을 전개한 명백한 책임이 존재함에도 고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지침을 어긴 결정을 내렸다 볼 수 있다.

이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려는 국내 중·소 CP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ICT 산업의 생태계 개선 요구에 대한 무시이며 국내 CP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외면한 것으로 국내 CP와 다르게 인터넷망의 과도한 트레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접속료를 감면받는 글로벌 CP가 이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함으로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데 비해 국내 CP들은 망 접속료를 부담하면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하는 불공정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차별적 행위들이 없었더라면 국내 CP들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며 성장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가정하여 내려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향후 ‘돈만 받으면 이전의 문제점들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괴변에 기반을 둔 결정으로 공정위의 직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이다. 그렇기에 공정위는 이번 결정 과정에서 진행된 조사 내용 및 결과를 모두 공개해야 하며 그간의 문제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즉각 공개해야 한다. 약자이건 강자이건 똑같은 잣대가 기준이어야 한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서 보여준 ‘공정’이 무엇인지 공정위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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