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
강제휴업 손실보상 등 촉구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충북지회는 21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집합금지 명령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유흥업계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하고 강제휴업에 따른 손실 보상을 촉구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와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충북지회는 21일 충북도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지난해 3월 이후 무려 3개월이나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코로나19'로 죽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라며 "수입 한 푼 없는 상황에서 빚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유흥업계는 재산세중과(16배) 등 매출액의 40~4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흥업종은 '호화사치업종'이라는 낙인이 찍혀 '코로나19' 사태에도 융자 등 각종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했다. 이어 "유흥업계에서 바라는 것은 결코 남다른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있는 지원과 혜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식당과 카페 등의 집합금지 명령 해제와 관련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식당에서는 괜찮고 주점에서만 감염된다는 것이냐"며 "접객업종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해 영업할 수 있게 하고,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 보상도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집회 전 이시종 지사를 면담해 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고 협조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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