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가 1일 오후 6시부터 7일까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내려진 1.5단계보다 앞선 선제적 조치로 충남지역에서는 유일하다.
천안시는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결정 및 수능시험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천안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5일 강화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높였다. 하지만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자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등이 꾸준히 이어지자 결국 2단계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박상돈 시장은 2단계 격상으로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 및 휴게업, 유흥업 협회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유흥업계를 제외한 나머지 업계에서는 2단계 격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냈다.
상향 조정된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은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당초 1.5단계에서는 4㎡당 1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했다.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식당은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착석 금지 및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방문판매 등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저녁 10시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면적당 인원수를 제한하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100명 미만으로 입장이 제한된다. 목욕장업(사우나 등)과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판매가 금지된다. 등교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이며 최대 3분의 2까지 조정 가능하다. 예배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만 집합할 수 있다.
한편 천안지역 11월 누적 ‘코로나 19’ 확진자는 30일 기준 191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