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허’와 ‘특허출원’을 정의해 혼란과 악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발명’, ‘특허발명’ 등 일부개념만 규정하고 ‘특허’, ‘특허출원’ 등은 정의하지 않았다.

법적 준거개념이 없어 특허 다툼 시 다의적인 해석과 혼란을 초래해 왔다.

특히 부정확한 정보전달로 범죄에 악용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특허에 대한 정의도 없는 특허법을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며 “국회와 특허청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한 법적체계를 명확히해 특허정책의 근간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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