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국고지원사업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충남 천안의 한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던 기간(2014~2019년) 동안 정부 특성화 사업과 관련된 국고 지원금 중 9억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구장비 등 구매내역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꾸며 대금이 집행되도록 했다.

또 범죄수익 등은 친인척 계좌를 통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았던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 상당액을 공탁해 국고 지원금 환수조치 등이 이뤄지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국민 모두에게 지워져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이 별문제 되지 않는 것처럼 주위 사람을 오도해 마치 부조리가 사회에 만연한 것 같은 인식을 주기까지 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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