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대청호 상수원 주변 6개 통행제한 도로에서 지자체 및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란 전복·추락 등의 사고 발생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유류, 유독물, 농약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로, 금강권역에는 대청호 등 3개지역에 11개도로가 지정돼 있다.

이번 합동단속은 금강수계 중요 상수원인 대청호 주변 통행제한 도로 구간에서 유류,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 안전사고로 상수원으로 전복·추락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통행제한도로 통행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위반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이 부과된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녹조현상이 심각한 여름철에 유류, 농약, 유해화학물질 등 운반차량이 상수원에 추락해 적재물을 유출 시킬 경우 상수원 수질오염이 평소보다 심각해진다”며 “수질오염사고로부터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좋은 물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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