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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7일 종업원을 성폭행한 뒤 감금하고, 윤락행위를 알선해 부당이득을 취한 김모(37)씨를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30)씨 등 2명은 윤락행위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5시경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대흥동 모 스포츠마사지 업소 내에서 종업원 이모(21·여)씨를 성폭행하고, 박씨 등은 종업원들에게 윤락을 알선해 24일 동안 8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종업원들의 외출시 함께 동행하고, 영업장에 폐쇄회로를 설치해 감시하는 등 종업원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세영 기자 sy6262@cctoday.co.kr 기자 프로필 보기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영수회담 앞두고 여야 ‘동상이몽’ 원도심만의 ‘무언가’가 없다… 발길 이끌 차별화 콘텐츠 필요 [숨은보석캠페인] “미래인류 위기 해결할래요” 뚜렷한 목적의식 갖고 정진 우여곡절 끝 탄생한 청주형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 전락 대덕구 숙원 연축지구 도시개발 15년 만에 본궤도 총선참패 여파 尹 국정 지지율, 충청권서는 30%대 Twe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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