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 건설기계지부는 19일 "도교육청의 중재로 단재초 신축공사의 공동도급 업체와 체불임금 해결 등에 합의했다"며 "도교육청도 임금체불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해 천막농성을 풀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천막농성 등을 벌여왔다.
단재초는 당초 43학급 규모로 지난달 개교할 예정이였다. 하지만 공사를 맡은 원도급 건설사 중 1곳이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자재비와 장비 대여료, 임금 등의 체납으로 공사 중단이 반복됐다.
현재 공동도급 건설사가 전체 공사를 맡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임금 등이 1억여원 체불되며 근로자들이 반발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