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불법 축조된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양성화 적용대상은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건축물이다.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며,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를 기준으로 삼는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면 건축주(소유주)가 신고서류와 함께 설계도서·현장조사서·대지권리 증명서류를 구청 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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