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 3년→2년 … 만 75세 이상에 완전틀니 보험

세종시가 새해부터 복지행정 등 각종 행정제도를 일부 개편, 본격 시행한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시는 세제, 공정거래·조달, 보건복지·여성, 고용노동, 법무·행정안전, 교육·문화, 보훈·국방 등 7개 일부 세부 제도를 개편한다.

우선 세제 부분과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대체취득기간을 3년(현행 2년)으로 연장한다. 일시적 2주택자 대체취득기간 연장의 경우 3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를 전화하고 국세-간세간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신설한다.

시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과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이 상이하게 결정되는 경우엔,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국세 관세 간 과세가격 조정제도(기획재정부 과세조정심의위원회)를 시행한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는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거래·조달과 관련해선 계약체결·이행 등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소비자 기만·강압·권리행사 방해 등 5개 유형, 17개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횟수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문판매 등의 계약서에 청약철회 사항이 누락되거나, 판매자 등에 의한 청약철회 방해가 있는 경우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해 각 사유에 맞게 연장된다.

청약 철회 사항 미기재시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로 부터 14일 이내, 철약 철회 방해시 그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장이 기본이다.

각종 복지제도도 확충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완전틀니 보험(50% 본인부담, 3개월 이내 최대 6회 무상 유지관리)이 적용되고, 백내장·편도·맹장·항문 수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된다.

또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확대(1→5년),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확대(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55→53점으로 완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등록제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 밖에 시는 △성실근로후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SOS 국민안심서비스 시행지역 확대 △1339(응급의료정보센터) 폐지 후 119(소방종합상황실)로 통합 △112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한 긴급구조 △독립유공자 유족범위 확대 △도서지역 근무병 해상 후급증 지원 확대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순직‘ 인정 가능 △예술인 복지법 시행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 등을 본격 시행한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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