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상승폭 9.37% 최고,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북지역 개별주택가격이 4.5% 상승했다.

충북도가 1월 1일 기준 도내 소재 개별주택 19만 9497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달 30일 자로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개별주택 평균가격은 지난 해보다 4.5% 올랐다.

지역별로는 표준주택상승률이 9.11% 상승한 보은군이 9.37%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단양군(8.46%), 괴산군(7.07%), 음성군 (6.33%)순으로 상승했고, 청주 상당구가 3.17%로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개별주택가격 상승 주요 원인은 표준주택 평균가격 4.4%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최고가 주택은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단독주택으로 8억 2500만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단양군 적성면 소야리 소재 주택으로 150만 원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6월 1일 부터 6월 28일까지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주택 특성 등을 재조사해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6월 29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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