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임됐던 A 후보 출마 두고 의견 대립
선관위, 만장일치로 A후보 자격 없다고 판단
중앙회, 법령상 후보등록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성추행과 직장 내 갑질 등 사태를 겪었던 대전 구즉신협이 내부 구성원들의 정상화 열망에도 불구, 또 다른 논란에 직면했다.

내달 새로운 임원 선출을 앞둔 가운데 지난해 조합원 투표로 해임된 인사가 출마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마 자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26일 신협 등에 따르면 구즉신협은 내달 6일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등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사장 후보로는 과거 세 차례 이사장을 역임한 뒤 상임이사로 활동했던 A 후보와 과거 이사회 감사를 역임한 바 있는 B 후보 등 2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임원 선출을 위해 구성된 선관위는 최근 위원 5명의 전원일치로 A 후보에게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 이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해 A 후보가 인사권 남용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을 사유로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해임된 인사라는 게 선관위가 지적한 문제점이다. A 후보에 대한 해임안은 지난해 초 이사회를 거쳐 같은해 2월 정기총회에서 260표 중 찬성 143표, 반대 41표, 기권 76표로 가결됐다.

선관위는 본래 신협의 주체가 조합인 만큼 조합원 투표로 해임이 결정된 A 후보가 출마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이 있기에 신협이 있고, 조합의 정기총회는 최상위 의결기구"라며 "비위행위에 대한 조합의 결정이 내려진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출마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회의 입장을 달랐다.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경우 임원 자격을 5년간 제한하는데, A 후보가 과거 징계 등 조치 없이 총회를 통해 해임돼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중앙회 관계자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제한할 사유가 없다보니 후보를 등록한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안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총회를 통한 결정 역시 자격 제한 여부에 해당돼야 한다고 판단한 선관위는 이에 대응해 A 후보에 대한 사후 징계 검토 등도 중앙회 측에 요청한 상태다.

앞서 구즉신협은 일련의 사태를 거치며 일부 임원의 징계 또는 퇴임, 해임 등으로 정족수가 부족해졌고 중앙회 임시 임원 4명이 투입돼 운영 중이다.

구성원들은 지난 2년간 사태로 악화일로를 걸었던 만큼 정상화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한 내부 관계자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목적은 정상화"라며 ""구성원들은 크게 누구를 지지하기보다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길 바라는 마음"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까지 일련의 사태로 해고된 직원들도 복직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부분을 비롯해 직원과 조합원을 위한 임원이 선출돼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