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국 충남도의회 의원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 에너지는 없어서는 안되는 자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는 화석연료에 의존해왔고 현재도 화석연료의 사용비중이 가장 높다. 화석에너지의 과도한 사용과 무분별한 개발은 지구의 온도를 꾸준히 상승시켜왔으며, 이에 따라 전세계는 폭우, 폭염, 화재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전 세계 각국은 2016년에 ‘파리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을 맺고 온실가스 감축에 합의하였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C 아래에서 억제하고, 1.5°C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그래야지만, 최악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RE100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고 발표했고,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에너지전환’은 정책의 수립과 결정과정에 있어서 과도한 국가적 목표의 이상(理想)아래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및 수급환경의 현실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기업과 가계의 역할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에너지 전환의 시급성을 앞세운 정부 주도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법과 제도상의 수 많은 허점이 고스란히 지역 사회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과정에서 주민의 동의를 거쳐야하는 주민설명회는 필수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제대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인해 환경파괴와 주변경관훼손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이 2022년에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발전사업용 태양광 시설 중 89%가 농촌지역(읍.면)에 설치돼 있지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설치된 농촌태양광 중 농업인이 참여한 태양광은 채 1%도 되지 않는다. 땅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농사를 짓지 않는 부재지주, 즉 외지인들에게만 태양광 발전사업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의미다. 기후위기의 시대,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갈등은 예방적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민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들에 대하여 사전심의나 사후검증, 관리감독강화 등 철저한 관리체계의 점검노력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더불어 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우선순위에 두고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더 이상 어느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닌, 조화를 이루어 사회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도 존중받을 수 있는 일관성있는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충청남도의 역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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