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암행순찰차 단속 현장 가보니
충남청 암행순찰팀 신호위반 차량 단속
운전자 면허 정지 상태… 인근 파출소 인계
지난달부터 일 평균 16건 법규위반 적발
일부 속도 계측기 없어 과속 단속 어려워

충남경찰청 암행순찰팀이 무면허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를 충남 예산 광시파출소로 인계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남경찰청 암행순찰팀이 무면허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를 충남 예산 광시파출소로 인계하고 있다. 사진=김지현 기자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차량번호 XXXX, 경찰입니다. 우측 갓길에 차량 정차하세요."

27일 오전 10시 52분경 충남 예산 광시면의 한 국도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충남경찰청 암행순찰팀 소속 김양규 경위가 신호위반 차량을 발견해 해당 차량을 갓길로 정차시킨 것이다.

신호위반 차량은 빨간불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다가 뒤따르던 암행순찰차에 딱 걸렸다.

신호위반 차량 운전자 50대 A 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상태였다. 무면허 운전에 신호위반까지 감행한 것이다.

차량에서 내린 A 씨는 경찰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연신 "죄송하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호소했다.

김 경위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교통법규 단속에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며 A 씨를 인근 충남 예산 광시파출소로 인계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충남 청양과 예산 일대를 순찰한 암행 경찰은 1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단속했다.

충남경찰청 암행순찰차. 사진=김지현 기자
충남경찰청 암행순찰차. 사진=김지현 기자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암행순찰차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총 812건을 단속했다.

하루 평균 약 16건의 법규위반 차량을 잡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양의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지만, 도내 일부 암행순찰차는 속도계측기가 없어 과속 단속이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이날 기자가 탄 암행순찰차에도 속도계측기는 달려있지 않았다. 속도위반으로 의심되는 차량들이 암행순찰차 옆을 지나갔지만, 속도를 계측할 수 없어 단속할 수 없었다. 속도계측기가 없는 일부 암행순찰차는 충남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구매한 차량으로, 속도계측기를 달기 위해선 충남도의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계측기가 없으면 과속 차량을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속 단속이 어렵다"며 "속도계측기가 있어야 교통안전문화 조성에 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재우 충남청 교통안전계장은 "과속으로 사고가 나면 사고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선 과속 단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암행순찰차에 속도계측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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