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음주운전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 21일 충남 천안 서북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고등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 40분경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고등학생을 덮쳤다.

사고 차량 운전자 30대 A 씨는 사고 이후 1.8㎞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사고가 난 지점은 시속 50㎞의 속도 제한이 있는 곳으로, 사고 당시 A 씨의 차량은 시속 130㎞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 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늘 중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wlgusk1223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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