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성 고려 없이 경쟁 내몰려”… 모금 대상 조정 요청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시장·군수는 16일 현행 고향사랑기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 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는 광역과 기초의 특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력 격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방정부가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답례품 발굴·홍보를 위한 과다·중복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부자에게 소득세(90%, 국세)와 지방소득세(10%, 시·군세 및 특·광역시세)의 세액공제가 제공되고 있는데 기초단체의 경우 광역단체에 기부된 금액의 세액공제만 부담하고 있어 오히려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지난해 10만원 기부 건수가 총 기부 건수의 83%에 달하고 있고, 법인의 과도한 기부 제한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선 방안으로 모금 주체를 조정해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기부 대상을 ‘주된 사무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 한정해 유착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실효성을 높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모금 주체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권 지방정부와 도(道)를 제외한 광역시 및 시군으로 조정할 것 △개인 외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에 포함할 것 △연간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할 것 등 3가지다.

도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홍보, 답례품 선정 등 시군의 제도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며, 도와 시군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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