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와 다를 바 없어” 시민들 분노
경찰, 피의자 소환해 사건 경위조사 방침

[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양촌면 A이장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던 논산시 공무원을 욕설과 칼로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 10일, 논산시 공무원 3명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민원을 처리하던 중, 양촌면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들 공무원은 민원을 접수받고 현수막을 철거하던 중 A이장으로부터 협박과 칼 위협을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공무원 중 한 명이 112에 사건을 신고하여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

취재결과, A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5명은 공무중인 공무원에게 협박과 칼로 위협하고 철거한 현수막을 빼앗아 간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 B씨는 "A이장이 현수막 철거에 사용하는 길이 1m 70cm 낫 모양의 칼을 빼앗아 저와 다른 D공무원의 목에 번갈아 들이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며 앞으로의 업무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시민들은 “민원처리를 위해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한 사건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은 행위는 살인미수행위와 다를바 없다, 다시는 이러한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서 강력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한편, 경찰은 A이장과 피의자들을 소환하여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논산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