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영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

벌써, 한국에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이 들어온 지 24년이 흘렀다. 비장애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용어다. 먼저, 정의를 하자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이란 아무리 심한 장애가 있어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자립생활의 각종서비스(동료상담, 권익옹호, 활동지원, 이동지원 등)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어우러져 하나의 완전한 독립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위의 내용에 대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분들이면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과연 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는 잘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을 살펴보면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여가 및 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업무보조를 지원하는 장애인근로지원인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인 보장구 지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라는 것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늘 부족하고 아쉽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려면 교육, 의료, 교통, 주거, 취업, 문화향유권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가서 배우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대학교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 취업을 해야 비로소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된다. 그런데 장애인에게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배제되고, 차별을 받고 있다. 법에는 분명히 차별을 금지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말이다. 교육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보조교사 부족 등을 이유로 이용이 어렵고, 병원에서 중증장애인은 도와줄 인력과 보장구가 없어서 검진이 어렵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지 않아서 이동이 어렵고, 저상버스는 법에서 정한 법정대수보다 적고, 장애인콜택시는 시외 이용에 제약이 있다.

주거는 어떠한지, 취업은 어떠한지는 말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지금 말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장벽이 해소돼야 건강한 시민사회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시민으로서 살아갈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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