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논의 전망
연구원들 “규제 풀고 자율성 줘야” 기대 목소리

연구원.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과학기술계 안팎에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꾸준히 공공기관 해제를 요구해왔던 현장 연구원들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오는 31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출연연은 2008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인력 운영, 예산 집행, 기관 평가 등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았다.

그동안 과학기술계는 공운법이 연구개발 특성이 반영되지 못해 출연연의 자율성을 해친다며 공공기관 해제를 요청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를 비롯한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졌다.

지난해 1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를 언급하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논의가 공식화된 것으로 보고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운법은 그동안 출연연의 자율성을 해치는 족쇄로 작용해왔다”며 “출연연의 공운법 적용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총이 지난해 10월 16~20일 벌인 출연연 구성원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총 응답자 4446명 중 89.28%가 출연연의 자율적 운영 시스템 전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선 출연연 공공기관 해제가 출연연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는 최근 성명을 내고 “출연연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률적 구속을 받게 돼 있는 공운법에서 제외시켜 과기부 부처 차원의 지침으로 출연연을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마음대로 통폐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해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연구현장의 건의 및 요청을 바탕으로 논의 중"이라며 “출연연 통폐합을 위한 지정 해제를 검토한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선교 기자·강승구 수습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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