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청, 제조·건설업 124곳 점검
중대재해 위반 사업주 등 검찰 송치
시설 개선 필요한 233건 시정 지시

제조업. 그래픽 김연아 기자.
제조업. 그래픽 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서유빈 기자] 충청권 제조업·건설업 124개 사업장 중 중대재해 위험사업장 40곳이 적발돼 사법 조치를 받았다.

14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산업안전 분야 하반기 기획감독 결과,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있는 40개 사업장(128건)의 사업주 혹은 공장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9월 18일부터 지난 7일까지 대전노동청과 대전청 관할 청주·천안·충주·보령지청, 서산출장소가 함께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관련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지난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추락(41%), 끼임(14%), 부딪힘(9%) 사고를 유발하는 비계, 방호장치, 혼재작업 등 8대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안전조치 위반사항으로는 작업 근로자의 추락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안전난간·개구부덮개 미설치 등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의 기계·기구 부딪침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크레인 훅 해지장치 불량,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미흡 등 위반(22건) △근로자와 기계·기구 끼임 예방조치와 관련된 원동기·회전축 방호장치 해체 등 위반(14건) 등이 적발됐다.

이밖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 배치 전 건강진단 미실시 등 151건에 대해서는 총 3억 4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속한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 233건의 시정지시를 병행했다.

대전고용청은 연말까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에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투입해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등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점검·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번 기획감독에서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주간 개선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한 사업주에 대해 엄중히 조치했다”며 “위험을 방치한 사업주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기계·기구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에 대한 사법 조치도 엄격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유빈 기자 syb@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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