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나래 건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전광역시는 2024년 결혼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하면서,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부터 대전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초혼 남녀에게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19세에서 39세 사이의 대전 거주 시민으로, 25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청년세대의 대전 유입 및 정착 지원과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는 대책이다. 성공적인 결혼장려정책을 위해 어떤 조건들이 보완되어야 할까?

첫째 자격 요건 유연화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청년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행기’에 위치해 있다. 취업난으로 인해 이행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청년연령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청년이 20대에 이행기를 마무리했지만, 현재는 청년 고용 사정이 악화되어 첫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들도 많아졌다. 현재 지원 대상의 연령을 19세에서 39세로 정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할수 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위연령은 45.6세인데, 1990년대의 20대 중위연령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로, 청년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원 연령의 하한선을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또는 ‘만 5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부 중 한 명만 나이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충분한 금액 지원이 필요하다. 지원금이 너무 적다면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완화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출산과 양육의 다양한 추가 지원 정책도 함께 고려되고 마련되어야 한다. 출산 후의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즉,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항상 일관되며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제 근무, 원격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제공하여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가정 내에서의 양육 책임 분담, 유연한 근무 환경의 제공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이 필요하며,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출산과 육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부과하는 기존의 통념을 바꾸어 남성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요소를 고려하며 결혼장려금 정책을 시행한다면, 결혼 및 출산의 성공적인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전광역시가 결혼 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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