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 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조영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A군은 범행 후 범행 부위(허벅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했던 점 등을 내세워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과했지만 A씨는 흉기로 4차례나 허벅지를 찌른 후에도 쓰러져 있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가며 ‘나 죽어’라고 얘기했음에도 주먹으로 코뼈가 골절될 정도로 수차례 얼굴을 강하게 가격했다”며 “A씨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초범에 현재 소년인 점에 비춰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26일 오전 7시 30분경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아파트에서 친구 사이인 A군과 B군이 여자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군이 숨진 사건으로 A군은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했다.

김덕진 기자 jiny090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