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3년 7월 19일 오전 6시, 최저임금위원회의 제15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로 소득 분배상황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목적 하에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대비 2.5% 인상된 금액이며, 당초 논의되던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부결됐다. 때문에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한 최저임금액으로 적용된다.

이날 결정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런데 지난 칼럼을 통해 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식대, 교통비 등)은 전액 산입되는 점을 안내드렸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액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임금을 살펴보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을 함께 알려드리고자 한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항목으로서 정기 상여금은 ①1개월 단위로 산정돼 매월 지급되는 수당 ②1개월을 초과하는 단위(분기·반기 등)로 산정되나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다. 장려가급·능률수당·근속수당·정근수당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여전히 산정단위와 지급주기 모두 1개월을 초과해 지급되는 상여금은 산입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항목으로서 복리후생적 금품은 식대와 간식비, 식비보조금, 급식 수당, 주택 수당, 기숙사 수당, 통근비, 교통보조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 ‘현물(간식, 식사 제공 등)’ 또는 여비·출장비 등으로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된 실비변상적 급여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최저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근로자가 지급일 이전 퇴사해 해당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해당 월의 최저임금 판단 시 그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으므로 매월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금품의 비중이 높을 경우, 퇴사일이 속한 월의 지급여부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 부담이 줄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해야하는 4대 보험료도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따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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