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휘헌·충북본사 편집국 취재부 차장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1월 전면 개정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지방기초의회에 관한 내용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주민조례 발안제’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청주시의회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21명의 채용을 올해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 2년 만에 채용 1단계 사업이 완료된 셈이다.

이제 다음 과제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 유출 등을 막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의회는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해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인성검사·면접 등의 절차를 거친다. 서울시의회도 청주시의회와 채용 절차가 비슷하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직무과제보고서를 추가로 제출받는 것이 청주시의회 채용 과정과 차별화된 점이다.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이슈, 의회 기본 사안 등에 대한 논술 등의 시험을 보는 곳도 있다. 청주시의회도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기 위해선 좀 더 심층적인 채용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우수한 인력 유출도 막아야 한다.

시의회 등 기초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7급 상당)로 채용하고 있다. 일반임기제는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임기 2년을 보장할 뿐이다.

이러한 특성 탓에 정책지원관의 이직이 잦을 수 있다. 특히 조금 더 처우가 좋은 광역의회로의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지원관의 이직이 잦아지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정책의 연속성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장기 근속을 유도할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시의회의 정책지원관 도입 1단계가 완료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적 운용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의원 역량 강화에 도움 방안을 고민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