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023년 하반기의 문턱을 앞두고 찌는듯한 더위가 시작됨과 동시에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도 시작됐다.

금일(6월 2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210원을 제시했고,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26.9% 인상된 금액이다. 이후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 제출 시,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경영계와 노동계의 논쟁은 치열한 주제인바, 이번 칼럼에서는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 산정 시 유의할 포인트를 알아보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병과 가능)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4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매월 노사 간 약정에 따라 실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시간 외(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시간(노사 간 합의한 1일 또는 1주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포인트는 법정 ‘주휴수당’만 최저임금에 산입 되며 주휴수당 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으로 보장되는 ‘약정휴일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정기상여금과 장려금, 능률수당, 근속수당의 경우 ①매월 지급되며 산정 단위가 1개월 이내인(ex, 월 3만 원, 월 기본급의 20%) 경우 그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 ②매월 지급하나 산정 단위가 1개월 초과(ex, 기본급의 연 500%를 12등분해 지급)한 경우에는 2023년도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5% 초과분만 산입된다.(2024년부터 전액 산입) 마지막으로 식대, 숙박비, 교통비와 같은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수당은 2023년도 최저시급 월 환산액의 1%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데(2024년부터 전액 산입), 여기서 주의할 것은 식비·교통비·숙박비가 여비, 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다.

위 포인트들을 기억해 2023년 최저임금 상회 여부를 점검하고 추후 2024년 최저임금 발표 시,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 과거 사례를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다르게 결정한 경우가 없기에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한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과 그 격차를 좁혀가는 전원회의 방향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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