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영주권 있어도 복지 혜택 적어
지역사회 거주 어렵게 한단 분석
인종 차별적 시선 존재 지적도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세계화·국제화 기반이 되는 글로벌 시대에 지역 내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줄고 있다는 점은 의아함을 자아낸다.

이민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다문화가정 출생아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일까. 과거 보다 국민의 다문화 포용력이 향상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다문화가정의 삶은 순탄치 않다.

일례로 지역에서 수십 년을 거주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충청권 거주 30년차인 한국 영주권 취득자 A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나 지자체가 실시하는 청년자립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 복지혜택이 대부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다문화가족 일원으로 다른 홑문화가족 구성원들처럼 납세 의무를 지고 있지만, 공공 복지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영주권자에게 65세 이상 무임승차혜택이 주어지기까지 약 10년이 걸린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대전시 65세 이상 무임승차혜택은 최근까지만 해도 영주권자를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였고, 혜택 신청을 위한 서류 발급도 어려웠다. 서울·부산·인천 등 타 광역시들이 2010년대 초 지역 내 65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도시철도 무료혜택을 부여한 것을 근거로 지속적인 민원제기가 이뤄졌고, 드디어 지난해 말부터 대전도 시행하게 됐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에서 배제 사례들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녹아들어 삶을 영위해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성순 목원대 창의교양학부 교수는 "한국 입국시점을 기준으로 초기에는 언어, 그 이후에는 자립·자녀교육문제 등 체류기간별 적절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체류유형에 구분 없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교육적 측면에서도 인식전환 필요성이 강조된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위해 언어·대인관계·의사소통 등 많은 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이에 비해 홑문화가정 아이들이 다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받는 교육은 한정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전의 모 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 감수성 교육은 전 교과에 걸쳐 이뤄져야하는 분야"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다문화지원기관 관계자도 "아직도 일상 속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잔존하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 다문화수용성 점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충청권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 외국인 자녀 다문화 가정
충청권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 외국인 자녀 다문화 가정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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