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어업선 낚시업 금지까지 1년도 안 남아

충남 보령의 어민들이 구획어업선을 바라보고 있다.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 7일 이후부터는 구획어업선으로 낚시업을 할 수 없다. 김중곤 기자
충남 보령의 어민들이 구획어업선을 바라보고 있다. 낚시관리및육성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 7일 이후부터는 구획어업선으로 낚시업을 할 수 없다. 김중곤 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전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충남 보령의 구획어업선이 주 수입원인 낚시업을 잃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으면서 이들 어민의 생존권 투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낚시업 승인권을 쥔 보령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것인데, 시는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와 낚시업 연장이 아닌 어선 감척을 추진하고 있어 어민과 지자체 간 갈등 확산이 불가피해 보인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령 구획어업어민 120여명은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 2019년 시행된 낚시관리및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구획어업선의 낚시업이 금지되는 내년 2월 7일 이후에도 지금처럼 낚시업을 승인해달라는 것이 소 제기의 요지다.

해당 개정안은 ‘10t 미만의 허가 어선과 관리선’이던 기존 낚시업 신고 요건에서 ‘관리선’을 제외시켰고, 내년 2월 7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법령 개정을 주도한 해수부는 구획어업선이 관리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충남, 특히 보령의 구획어업어민은 주요 수입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낚시어선으로 신고된 구획어업선은 270척으로, 이중 충남이 244척(90%), 보령이 186척(6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구획어업선은 정해진 구역에 그물망(주목망)을 쳐 어족자원을 잡는 어선으로, 금어기와 어한기에는 낚시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충남 서해안의 경우 동해와 남해와 달리 어족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낚시업이 전체 수입의 90%에 육박한다는 것이 구획어업어민의 설명이다. 지역 어민들은 관리선과 비교할 때 구획어업선은 명백한 ‘허가어선’인 만큼 내년 2월 7일 이후에도 낚시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익명의 보령 구획어업인은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낚시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정안도 마찬가지니 계속 승인해달라는 것이다"며 "유예기간 종료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이달 안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이같은 어민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지난해 7월 해수부와 보령시에 내년 2월 7일 이후에도 구획어업선의 낚시업 신고를 승인하라는 권고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해수부가 낚시관리법 개정안 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해수부와 시는 낚시업 신고 연장이 아닌 구획어업선 감척을 추진하고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 많은 구획어업어민이 생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지원금을 지급해 어민의 자발적인 감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낚시업을 신고한 구획어업선 142척 중 64척이 감척 의향을 보였다"며 "해수부 내년 예산에 감척 비용이 반영될 수 있게 지원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