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보령시에 "2024년 2월 7일 이후도 낚시어선업 신고 승인할 것" 주문
문제 제기한 충남 어민 주장 받아들인 셈…해수부 낚시관리법 개정안 재검토중

2월 10일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전개된 '충남 구획어업 허가어선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상 시위. 비대위 제공.
2월 10일 대천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전개된 '충남 구획어업 허가어선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상 시위. 비대위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속보>=충남지역 구획어업 어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낚시업을 금지해선 안 된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2월 22·23·24일자 1면 보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정치성 구획어업허가 어선’의 낚시어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에 전한 것이다.

사실상 권익위가 충남 구획어업 어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의 생계를 위협한 낚시관리및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 개정안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권익위는 최근 지난 1월 충남지역 어민 94명이 청구한 ‘정치성 구획어업 어선의 낚시어선업 신고 승인’ 민원에 대한 의결안을 최근 피신청인인 해수부와 보령시에 전달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권익위는 의결안을 통해 "피신청인은 정치성 구획어업허가 어선이 2024년 2월 7일 이후에도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도록 낚시어선업 신고를 승인할 것을 의결표명한다"고 주문했다.

의결안에는 구획어업 어선이 명백한 허가 어선이기 때문에 낚시관리법 개정안 시행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어민의 주장이 상당 부분 담겼다. 충남 구획어업 어민의 문제제기를 권익위가 합당하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2019년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와 낚시 사고 방지를 위해 낚시관리법을 개정하며, 낚시어업 가능 어선의 규정을 기존의 ‘어선이거나 관리선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에서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변경했다. 한 마디로 관리선의 낚시어업권을 박탈한 것인데, 해수부가 정치성 구획어업어선을 관리선으로 해석하면서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불거졌다.

전국 구획어업 어선의 90%가 충남에 집중된 실정으로, 이들 수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낚시업이 제한될 경우 정책자금 상환 불능 등에 따른 파산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어민들은 양식장 관리선과 달리 구획어업 어선은 어업허가, 허가정수, 선복량 등 관련법에 근거한 통제 요건을 갖춘 ‘어선’이기에 낚시업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결과적으로 권익위가 어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제 공은 해수부로 넘겨졌다.

해수부와 보령시는 권익위의 의견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보령시는 지역 어민들이 민원을 청구하기 전부터 이들의 낚시어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보령시 관계자는 "구획어업 어선도 낚시어업이 가능한 어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며 "권익위의 권고대로 낚시관리법을 다시 고치지 않고 해수부가 해석만 달리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할 수 있도록 현행 낚시관리법을 재검토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내부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충남 구획어업 어민들은 권익위의 지원 사격에 힘입어 오는 9일 낚시어업권 사수를 위한 해상 집회를 열 계획이다.

‘충남 구획어업 허가어선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김희중 위원장은 "권익위의 권고에도 구획어업 어선의 낚시어업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9일 집회를 시작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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