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

선거철이 돌아오면 언제나 되풀이 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시작됐다. 지난 3월 말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하여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위한 국회전원위를 구성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선거제도개혁이 후퇴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는 경쟁자 중 1등만 선출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다수 유권자의 표가 사표가 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사표방지 심리로 인해 다시 기득권 양당 후보에 투표하게 됨으로 이들이 당선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다. 때문에 기득권 거대 양당의 정치구도를 허물수 있는 선거제도개혁안이 반드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의 고민을 나눠볼까 한다. 첫번째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 시켰던 위성정당의 창당이라는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던 취지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제 의석을 연동해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었으나 거대정당은 자신들의 의석유지를 위해 위성정당의 창당이라는 꼼수를 부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의 꼼수 창당을 막을 수 있는 법제화가 필요하며 거대 양당의 경우 유권자 앞에 위성정당 창당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두번째로 소건구제의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여러 후보 중 상대 후보들보다 1표라도 더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구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들이 이루워지고 있으나 거대정당이 복수의 후보를 공천할 경우 중대선거구제도의 도입취지가 무력화 될 수 있고 이는 이미 일본이나 대만의 지방선거제도 사례에서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로의 제도개혁을 논의하기에 앞서 양대정당의 복수 공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구 공천 총량제도 등이 사전에 논의돼야 하며 이런 보완점이 마련되지 않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또다른 문제점들을 나타낼 수 밖에 없다.

세번째로 비례대표의 확대다. 1등이 모든것을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은 제3세력의 의회진출에 한계가 있으며 결국 거대정당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의원정수는 300석중 비례대표가 47석으로 매우 빈약한 상황으로 득표율대로 의원수를 배분하는 비레대표제를 구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마저 거대 양당의 꼼수로 인해 그 기능이 상실된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현재의 국회의원정수를 늘려 비례대표의 의석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의 의원들이 활용하는 자원을 현재상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국회의 정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논의돼야 하며 다른 하나는 현재의 정수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 지역구와 비례의 비율을 2대1정도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제 새롭게 논의되는 국회 전원위원회의 선거제도 논의는 양당의 기득권을 반영한 제도개편안이 아니라 국미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이룰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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