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세계 여성의 날은 전 세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이다. 1908년 3월 8일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미국의 1만 5000여 명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에 모여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라고 외치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공식적으로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 발전의 기본 틀이 만들어졌다. 또한 유리천장 등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4년 전면 개정됐다.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3월 8일이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시는 여성의 경제참여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양성평등 정책을 개발하고 젠더 갈등 해소 및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 대상 교육 체계화를 민선 8기 공약으로 해 양성평등 추진체계 구축, 성주류화제도 지원,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 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라는 사회변화는 그동안 여성이 전담했던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정책들을 시작했다. 대전도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직접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긴급돌봄사업도 운영하며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 현장 속 대부분인 여성 종사자를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대전센터 및 YWCA 성·가정폭력상담소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여성 돌봄 종사자가 심리·정서·신체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115년 전 3월 8일,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을 기억하며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공공의 돌봄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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