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통보 받고 재심신청으로 복직
심규익 대표이사 바로 인사권 행사
기획경영본부장 직위해제 조치
노조 "변화는 커녕 직원 핍박 심화"
심 대표 "승인없는 출장 따른 조치"

대전문화재단 전경 =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제공
대전문화재단 전경 =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 제공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대전문화재단에서 또 부당인사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대전시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은 심규익 재단 대표이사가 재심 신청으로 복직한 뒤 곧바로 인사권을 행사하자 노조는 이를 부당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문화재단지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표이사가 갑작스레 업무에 복귀했으며 복귀 첫날 기획경영본부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는 그동안 대표이사가 자행해 온 부당인사들과 매우 유사하며 노동위원회 판정 및 대전시 감사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은 커녕 직원들을 더욱 핍박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임 통보가 내려왔으며 재심기간 중인 대표이사의 인사권 행사는 어불성설로 노조는 대표이사의 부당행위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며 대전시의 대표이사 인사 지시 철회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촉구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심 대표는 지난해 말 시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달 17일에는 직위가 해제됐다.

이는 시 감사위의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감사위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간 감사를 벌인 뒤 부당인사, 부당지시, 직장내 괴롭힘, 행동강령 위반, 허위서류 작성 등을 이유로 시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에 심 대표의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심 대표는 직위 해제 통보 이틀 뒤인 19일 재심을 신청했으며 이달 14일자로 복직됐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재심 결정이 나기 전까지 심 대표의 직위가 유지된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규정상 재심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만 2개월이 되기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내달 중순 전에는 재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심 대표는 이번 인사 논란과 관련해 "복직 이후 이뤄진 정당한 행위"라며 "인사 조치가 내려진 (기획경영)본부장은 재단의 승인도 없이 외부 출장과 외부 강의가 수차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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