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황 = 충청투데이 그래픽팀.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 천안·공주·논산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천안·공주·논산지역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1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3곳은 국토부의 해제 검토 대상에서 제외돼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 있다.

도는 이들 3곳이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5∼7월 주택가격 변동을 보면 천안과 공주가 각각 0.27%와 0.13% 하락했다.

논산은 0.32% 상승했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6%을 밑도는 수준이며, 분양권 전매 거래량 역시 천안 67%, 논산 100% 감소했고, 공주는 거래량이 없었다.

지난 6∼7월 이들 3곳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5대 1을 넘지 않았고, 최근 3곳 모두 인구가 감소한 것도 반영됐다.

도는 도내 분양·매매시장 자체가 열악한 데다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에 따라 매매가 급등 가능성은 희박하고 도내 공급 물량이 많아 주택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며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 주택 분양·매매 심리 위축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없다"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운규·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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