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명실상부 행정수도 도약 계기

국회방송 화면 캡처.
국회방송 화면 캡처.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세종시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세종시는 세종국회의사당과 함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세종시에 대통령 제 2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표결 결과 재석 187인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충청권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 부여 ·청양)과 더불어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이 각각 제출한 개정안을 병합 심리,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중된 행정도시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 사무공간으로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처리되면서 집무실 건설이 속도를 낼 전망인데, 실제로 집무실이 완성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과 세종에 번갈아 가며 근무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국가 균형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산하 지역균형 발전특위를 상설기구로 활용할 방침이어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발전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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