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곤·충남본부 취재기자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계약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보통 1년 단위 계약이 일반적이었는데, 1~3개월 초단기 계약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충남 내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15.6%가 3개월 이하 계약을 맺고 있고, 현재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충남노동권익센터의 설명이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계약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계약 기간이 짧아질수록 해고하기 쉽다.

그렇게 서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1월부터 근무한 60대 경비원은 3개월 계약이 만료돼 지난달 일자리를 잃었다.

또 천안과 아산에선 아예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1개월 단위로 초단기 계약을 맺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경비원들은 당장 사라지지 않을 아파트인데 왜 경비를 1~3개월 초단기로 고용하느냐고. 말한다.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압박을 줘 편하게 쓰고 편하게 치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경비도 입주자와 같은 아파트 구성원이지만, 초단기 계약은 상호 불신을 초래한다.

사람은 관계가 중요한데 3개월 뒤에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주민과 가까워지고 그들을 위해 선심으로 봉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국 초단기 계약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충남 아파트 경비원들은 오는 6월 협의회를 조직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초단기 근로계약 아파트에 대한 각종 지원금 지급 금지, 초단기 근로계약 및 갑질 방지를 위한 단지별 상생협약,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시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오늘도 경비원들은 쉬는 시간에도 경비실에서 나가지 못하고 화장실과 주방이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일부 주민의 모욕적인 언행을 힘없이 참아내고 있다.

경비원의 눈물은 닦일 수 있을까.

울다 메마르기 전에 행정에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자신과 동등한 아파트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사회가 아직은 각박하지 않기를 바라본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