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영위 법인 주장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대전 대덕구가 지역 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법인 해산 명령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대덕구가 지난 11일 도안 2-2지구 토지를 일부 소유하고 있는 A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청구 신청서를 대전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농업법인 소재지인 대덕구는 A농업법인이 농업법인으로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농업법인은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여러 필지를 소유하거나 매입계약하면서, 도시개발 시행사에게 “도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자”고 요구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A농업법인은 외부감사보고서에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스스로 도시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한 것도 법인 해산 명령 청구의 결정적인 이유로 지목받고 있다.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범위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종균 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업기계나 그밖의 장비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등이다.

구청장 등은 농업회사법인이 해당 범위를 넘어서 부대사업을 할 경우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 해산 명령 심리는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서재국)에서 진행하며,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대전 대덕구청. 대덕구 제공
▲ 대전 대덕구청. 대덕구 제공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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