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1999년 처음 발의된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3월 국회 문턱을 넘어 10월 21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스토킹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데 무려 22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이다.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살인이라는 중범죄로 발전 가능한 위험한 범죄다. 지난해 5월 발생한 '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이면에는 단골손님이었던 가해자의 여주인을 향한 끈질긴 집착이 있었으며, 올해 3월 발생한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역시 피해자가 연락을 두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3개월여에 걸친 스토킹 끝에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 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제정 법률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스토킹 범죄 재발이 우려될 경우 피해자 주변 100m이내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토록 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일부에서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과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부재 등을 이유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경각심과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 경찰의 역할과 책임도 중요해졌다.

사회적 관심과 경찰의 역할 확대는 스토킹 신고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라 본다. 가정폭력이 한 집안의 가정사에서 범죄로 인식되기까지 신고가 증가했던 것처럼 말이다. 실제 법시행 이후 하루 평균 1건 미만이었던 스토킹 신고는 일주일 만에 하루 2~3건 수준으로 늘었다.

대전경찰은 법 시행 전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현장경찰관들을 상대로 법과 업무절차에 대해 강도 높은 교육을 실시했다. 또 모든 신고 사건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을 찾은 스토킹 피해자는 경찰을 최초이자 최후의 보호처라고 믿고 있는 만큼 진심을 담아 응대할 것’.

이것이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 가장 첫 장에 나오는 문구로 경찰의 의지를 담았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사랑이란 포장 안에서 스토킹 범죄로 인한 끔찍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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