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재판 과정 중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소송이 더 신속하게 진행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변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8월 이뤄졌고, 8개월 뒤인 지난 4월 15일 첫 기일이 열렸다”며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인 지난 3월 변 하사는 숨진채 발견됐다. 이 사건의 중요성을 봤을 때 너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 사건이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보면 판결은 소가 재기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면서 “사건의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적시처리가 필요한 사건이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처리가 지연되면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 선례적 가치가 있는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될 경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일반 사건보다 잦은 횟수로 재판이 열린다. 이에 대해 최병준 대전지방법원장은 대전지법의 미흡한 대처를 인정했다.

최 원장은 “아쉬운 부분이다. 접수단계에서 적시처리사건으로 지정해서 신속히 진행했어야 했다”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며 “고 변희수 하사가 생전에 이런 판결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 7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 7일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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